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= [[안종범]] 수첩·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부인 === [[안종범]]의 수첩과 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의 업무일지는 엄격히 말해 [[전문법칙|전문(傳聞)]]에 해당한다. 두 사람 모두 [[박근혜]]로부터 들은 말을 수첩에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. 특히 [[안종범]]은 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의 단독면담 현장에 배석한 적이 없고, [[박근혜]]로부터 전화로 들은 내용을 적었을 뿐이다. 제1심 재판부는 "[[안종범]]·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이 각각 서면에 관련 내용을 적은 것에 대해서만 정황증거로 인정한다"고 판단했다.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는 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evtNo=2012%EB%8F%8416001|2012도16001]]이었고, 이 판례의 취지는 "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"라는 것이었다. 즉, "[[안종범]]·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이 수첩에 진실을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, '수첩에 그런 내용을 적었다'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"는 취지였다. [[2016고합1202]] 재판의 [[김세윤(법조인)|재판부]]도, [[노승일]]이 제출한 "[[최순실]]의 지시를 받아적은 [[포스트잇]]"에 대해 "메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증거로 인정하겠다"고 판단했던 적이 있다.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▲제1심 판결은 "어떤 간접사실을 입증하려는 정황증거인지" 그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▲[[안종범]]·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의 수첩을 "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의 대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면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▲두 사람의 수첩을 "내용의 진실성"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면, ''''정황증거'라는 이름을 빌어 [[전문법칙]]의 취지 자체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'''고 판단했다. 하지만 특검이나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▲[[안종범]] 스스로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"내 생각을 가감해 적지는 않았다"고 증언했고 ▲[[안종범]]이 [[박근혜]]의 지시를 전달받고 지시를 받은 날짜·[[박근혜|지시를 한 사람]]·지시 내용을 꾸준히 적은 측면을 주시한다. 다음 법조항을 토대로 증거능력을 주장하는 것이다. >'''[[형사소송법]] 제315조(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)'''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. > >2. 상업장부,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>3.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[[안종범]]·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의 수첩이 '''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''' 혹은 '''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'''에 해당하는지, 아니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 [[대법원]]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